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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03 2015가단457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폭력조직 ‘안성 파라다이스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원고를 통해 알게 된 소외 C이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갚지 않고 도망가자 원고를 협박하여 2013. 2. 21.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고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8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4,250만 원을 갈취한 사실, 또 피고는 원고의 영업장에서 일하던 소외 D이 피고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자살하자 원고를 협박하여 2014. 5. 12.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 피고는 2014. 7. 25.경 원고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뒤 인근 식당 앞에 서있던 원고를 피고가 타고 온 검정색 K9 승용차로 원고에게 돌진하여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한 사실, 2013. 7. 10.경과 2013. 11. 14.경에는 원고의 뺨을 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2014. 9. 25.경에는 문자를 보내 원고를 협박한 사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계속된 피고의 폭행, 협박, 공갈,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고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갈취금 합계 7,25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계속되는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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