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426】
1. 모욕 피고인은 2015. 03. 02. 21:13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 받자 “나 어제 구치소에서 나왔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씨발놈들아”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정242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03:5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이리 와봐 술좀 같이 먹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H(46세)와 I(여, 46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묵무침'이 담겨있는 접시 등을 던지고, 식당 내부에 비치된 화분을 던져 깨지게 하고, 식당 내에서 소리치며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업소에 비치된 프라스틱 휴지케이스(가로ㆍ세로 13cm, 높이 9.5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통수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꺽고, 주먹으로 복부를 한 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목 부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잡아당기며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정2429】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부터 23: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9세)이 운영하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