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2:00경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해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잣말로 반복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늦었으니 빨리 식사를 하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의 요청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전화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바닥에 던질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5: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소주를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공업용 커터칼 1개(날길이 7센티미터, 총 길이 20센티미터)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등(A), 수용자검색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