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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51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5. 19:23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일행 1명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면서 뒤엉켜 함께 바닥을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5. 20:15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인 F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안 가겠다’며 위 식당 출입구 부근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여자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F의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온 일행이 만취하여 업무방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일행을 말리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행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 또한 경미해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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