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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6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5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499』: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3. 17: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2회 내리쳐 수리비 932,6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 보닛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08:3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 G 공소사실에는 홀매니저 P이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영자 G을 피해자로 정정함. 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있는 J에게 계속하여 합석을 요구하고 위 J이 합석을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그곳 종업원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며 여러 차례 호출벨을 누르고 위 식당 뒷문으로 나가 식당 벽면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돌된장찌개 1개, 소주 6병등 합계 7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278』: 피고인 A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06: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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