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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5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35]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23: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밖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몸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14: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일하는 ‘G’ 식당에서, 소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서비스로 제공한 방울토마토가 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사장 불러.”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나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테이블을 내리찍고 고기 집게를 테이블 위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주방 및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피신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자 식당 창고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꺼내 와 주차장 바닥에 던지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들이 식당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D가 상한 방울토마토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어 가위 날 부분으로 테이블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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