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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나7967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피고, 피항소인

청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태영)

변론종결

2010. 3.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부터 2010. 4.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8. 4.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대하여는 월 207,000원,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대하여는 월 1,582,416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해서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1964. 8. 5. 분할 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상세 지번 생략) 대지 139평을 매수하여 1964. 9. 17.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분할 전 (상세 지번 생략) 대지에서 1969. 3.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 및 지목변경된 사실, 피고는 1969. 6.경 이 사건 토지를 청주시 상당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시켜 도로공사를 실시한 뒤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매수 주장

피고는 196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도로개설사업 당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2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피고가 결정한 매매대금인 834,700원에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락서를 받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원고측 책임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처분승인서를 1969. 8. 말까지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과연 원고와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매수주장은 이유 없다.

⑵ 취득시효 주장

㈎ 원·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등기부 등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수용, 매매 등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고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69년경 청주시 상당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도로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지정하고서 소유권취득이 완료되기 전인 1969. 6. 13.경 도로개설 공사에 착공하였고 1969. 11. 9.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간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위 도로개설사업 부지에 편입시킨 인근 토지 중 일부와 주택 등은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피고가 위 도로개설사업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승락서를 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매수절차가 완결되었더라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하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의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도로개설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의 부지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평가방법

(1)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장래에 도로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가액 평가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한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해당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나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도로의 확장과 일직선화를 위해 1969. 3.경 위 분할 전 (상세 지번 생략) 대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및 지목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다가 도로로 편입되어 그때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대지”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의 액수

(1)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제1심 감정인 이재범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대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4. 18.부터 2008. 4. 17.까지의 임료 합산액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가 12,374,000원이고, 제2 토지가 94,621,000원이어서 그 합계액이 106,995,000원인 사실,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7. 4. 18.부터 2008. 4. 17.까지의 월 임료는 제1 토지가 207,000원(= 2,484,000원/12)이고, 제2 토지가 1,582,416원(= 18,989,000원/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제1 토지가 월 207,000원, 제2 토지가 월 1,582,416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4. 18.부터 2008. 4. 17.까지의 부당이득액 106,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4.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8. 4. 18.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제1 토지에 대하여는 월 207,000원, 제2 토지에 대하여는 월 1,582,416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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