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재누111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보금자리주택사업(국토해양부 2009. 6. 3. 고시 C)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2. 17.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7,971,6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7. 20.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8,008,000원으로 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424호로 토지수용보상금증액의 소를 제기한 뒤, 이 사건 토지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된 도로로서 미불용지에 해당하므로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대지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수용된 하남시 D 대 839㎡에 관한 보상단가(1,943,800원/㎡)를 이 사건 토지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상단가를 적용한 보상금인 25,269,400원(= 1,943,800원/㎡ × 13㎡)과 재결보상액 8,008,00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7,26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2. 6. 이 사건 토지는 미불용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의 이용상황인 도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8,414,900원으로 평가한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액과 이의재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