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634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K7) B(쏘나타 택시) 일시 2018. 2. 15. 00:01경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회전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출구로 나가려고 하자 때마침 위 회전교차로로 진입한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뒷 도어 부분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1,81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미 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그러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은 직진하다가 회전교차로로 합류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흔적이 전혀 없고, 원고차량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위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원고차량과 추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CCTV 영상(갑 제4호증), 피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갑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차량이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피고차량이 진행해오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