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412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7. 5. 22:00경 장소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도로 편도 4차로(1, 2차로는 좌회전차로, 3, 4차로는 직진차로이다)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362,9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먼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원고차량 운전자의 법규 위반 내용 즉,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4조 제3항), 원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원고차량의 주행 방향 및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원고 직원의 조사내용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좌회전차로인 1차로로 직진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차량의 노면지시위반 사고라고 조사되었다

(갑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차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