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5993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390,320원과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0. 7. 28.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상환일 2020. 1. 29., 연체이자율 연 8.6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체하였고, 2020. 7. 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 원금이 3,500만 원, 이자 9,907원, 연체이자 1,380,4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390,320원(=3,500만 원 9,907원 1,380,413원)과 그 중 대여 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8.6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