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5865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800,374원과 그 중 4,957,497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주식회사는 2017. 6. 22. 피고에게 500만 원을, 연체이자율 연 27.9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E은행은 2017. 4. 2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연체이자율 연 19.9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체하였고, 2019. 11. 28. 기준 D의 대여원금은 4,957,497원이고, 2020. 6. 4. 기준 E은행의 대여원금은 26,842,877원인 사실, 원고는 2019. 5. 30. D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2019. 6. 7. E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받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800,374원(4,957,497원 26,842,877원)과 그 중 D의 대여원금 4,957,497원에 대하여는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의, E은행의 대여원금 26,842,877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9.9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