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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6727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212,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 29. 피고에게 115,000,000원을 상환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7.4%, 연체이자율 연 10.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원리금 분할 상환의무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8. 2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 원금은 66,212,340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6,212,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0.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하단741호로 파산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11. 대전지방법원 2019하면741호 면책신청을 취하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9하단741호 파산 사건이 2020. 6. 12. 폐지되었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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