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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258822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549,239원과 그 중 171,705,987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7.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23,000,000원을 상환기간 72개월, 이자율 연 8.3%,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이후 연체이자율이 연 11.3%로 변경된 사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리금 분할 상환의무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8. 1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 원금이 171,705,987원, 이자 및 연체이자가 5,843,2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549,239원(=171,705,987원 5,843,252)과 그 중 대여 원금 171,705,987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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