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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4703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637,943원과 그 중 70,894,446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8. D에게 199,900,000원을 상환기간 75개월, 이자율 연 7.8%, 연체이자율 연 10.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채무최고액 239,8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D이 원리금 분할 상환의무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5. 1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 원금은 70,894,446원, 이자 및 연체이자는 743,497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보증채무최고액 239,8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1,637,943원(=70,894,446원 743,497원)과 그 중 대여 원금 70,894,446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0.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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