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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2078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762,228원과 그 중 75,027,066원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11. 피고에게 105,000,000원을 상환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8.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이후 연체이자율이 연 11.9%로 변경된 사실, 피고는 원리금 분할 상환의무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1. 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 원금은 75,027,066원, 이자 및 연체이자가 1,735,162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6,762,228원(=75,027,066원 1,735,162원)과 그 중 대여 원금 75,027,066원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0. 2. 10.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장비의 처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위 대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장비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대여금채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제기한 소가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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