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5:46 경 인천 중구 B 호텔 주차장 입구와 출입로에서, 같은 달 12. 경 피해자 C(63 세, 남) 가 임차 인인 피고인 과의 건물 명도 화해 조서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위 호텔 지하 1 층 E 내의 노래방 집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같은 달 13. 경 F 창고에 보관 중인 위 유체 동산을 타 장소에 보관하겠다며 위 집행관으로부터 인수한 다음 화물자동차에 싣고 와, 피해자 운영의 B 호텔 주차장 입구 및 호텔 출입문 주변에 무단 야적하고, 용역 3 인( 남자 1명, 여자 2명) 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자신이 제작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현장에서 시위토록 하고, 야적한 집 기류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피해 자가 위 유체 동산을 경락 받아 철거한 같은 해 11. 14.까지 약 1개월 간 호텔이용 고객들의 주차 및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호텔의 미관을 해쳐 고객들이 호텔 출입을 꺼려 하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화해 조서 등 첨부), 집행비용 예납 안내 및 예납 영수증, 강제집행 실시 안내문, 동산 경매 기일 통지서, 유체 동산 매각 공고, 경락 확인 및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