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3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D, 1 층 소재 건물 1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차 하여 E 철물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들은 임차인 인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자, 위 E 철물점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사각 블럭 등 동산 63점( 이하 ‘ 이 사건 유체 동산’ 이라 한다) 을 압류하였고, 피해자들은 2015. 6. 17. 이 사건 유체 동산을 총 14,350,000원에 경락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경 위 E 철물점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유체 동산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1. 유체 동산 매각 공고

1. 인도 증

1. 수사보고 (E 철물 화재현장 사진 및 현장 임장 일지 첨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를 놓아야 한다면서 물건을 옮기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유체 동산 중 11개 품목만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나머지 52개의 품목은 화재로 소실된 것이지 자신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 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일자는 2015. 6. 3. 인 반면 이 사건 유체 동산의 매각 일자는 2015. 6. 17. 이고,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유체 동산을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이 14,350,000원에 낙찰 받은 물건을 피고인에게 가져 가라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