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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2 2015고단919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함)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B의 시누이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26. 경 피해자 F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에 계약금 반환청구 (2011 가합 16625) 의 소를 제기당하고, 2013. 4. 11. 경 그 항 소심 계속 중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13. 6. 5.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소유의 G 호텔 내 유체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유체 동산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26. 경 위 유체 동산을 A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유체 동산 양도 서와 이사 주주총회 결의 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2013. 7. 19.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 A를 원고, 피해자를 피고로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유체 동산 양도 서와 이사 주주총회 결의 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교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26. 경 위 유체 동산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하도록 부탁함으로써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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