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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7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인천 계양구 D 건물, 4 층에서 ‘E’ 을 운영하면서 골프용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으로 2014. 2. 22.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위 C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위 골프용품 매장의 운영을 도와주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F은 위 C의 여동생으로 위 C가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인 어머니 G가 상속을 포기하자 2014. 4. 2.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달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속한 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0.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 채권자 (A) 는 2009년 2월 20일 금 이 억( \200,000,000) 원정을 채무자 (C )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2년 4월 27일까지 지불 키로 한다.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 라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위 C가 운영하던 골프용품 매장에 있던 물품들을 경락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기해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2014본 2454호로 유체 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집행관 J로 하여금 2014. 4. 18. 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골프가방 등의 유체 동산을 압류한 후 호가 경매를 실시하게 하고, 위 유체 동산을 호가 경매를 통해 72,731,200원에 낙찰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공정 증서 정본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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