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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82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02:15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4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3. 25. 02:30 경 오산시 F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내에서, 위 D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과 경사인 피해자 I에게 “ 씨 팔 업자한테 먹은 게 있는데, 야 공무집행 방해에 이렇게 수갑을 채워, 이 개새끼들 두고 봐, 야 여기 5 공이야 개새끼야, 야 개새끼들아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지 좆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1 시간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02:15 경 오산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 무전 취식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I가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수회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3. 25. 02:30 경 오산시 F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내에서, 위 D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과 경사인 피해자 I에게 “ 씨 팔 업자한테 먹은 게 있는데, 야 공무집행 방해에 이렇게 수갑을 채워, 이 개새끼들 두고 봐, 야 여기 5 공이야 개새끼야, 야 개새끼들아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지 좆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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