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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1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2:3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인 D과 시비를 하다가 D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위 E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어 조사를 마치고 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112 신고 출동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위 F(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제 3수 지부 손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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