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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3:0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에서 D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 오산시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로 들어가던 중 위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가 왜 파출소 가느냐

”라고 수차례 욕을 하면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 22:2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 세) 소유 자동차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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