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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3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59』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22:10 경 오산시 C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내 주차장에서 같은 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 씨 발 새끼가, 개 같은 새끼가,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웃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E에게 달려들어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E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3. 22:14 경 제 1 항 기재 D 파출소 내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점퍼를 집어 들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43 세) 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8627』

1. 2017. 12. 1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3. 14:30 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4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여권법 위반죄 등 혐의로 검거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 받은 화성 동부 경찰서 F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1 층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발로 G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2. 14.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4. 13:55 경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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