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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6. 3. 22. 00:00 경 오산시 E, 2 층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 A이 피해자 F(26 세 )에게 시비를 걸 다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여,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 데, 피고인 A은 2016. 3. 22. 00:40 경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와 그 일행인 피해자 G(26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 뭘 꼬나 보냐,

개새끼야, 너 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6. 3. 22. 00:40 경 오산시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가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며 담배연기를 위 J의 얼굴에 뿜어내면서 “ 야, 이 씹할, 개새끼야, 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K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밀치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J 공소장 기재 ‘K’ 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던지고, 피고인 B, C은 “ 경찰 관이 이래도 되느냐,

두고 봐라, 화성 동부 경찰서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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