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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전세계약서만 확인하여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부산 금정구 F 건물 6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를 E 명의로 매수하고, D은 C에게 피고인을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과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피해 자인 기업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11. 13. 경부터 2017. 11. 12. 경까지 2년 동안 임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1. 11.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산동 지점에 가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대출 관련 서류 및 대출금액의 9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개요도 및 공범 확정판결 첨부), 판결 문, 각 사건 송치 서 사본,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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