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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4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028』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전세계약서만 확인하여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사실을 이용하여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지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104동 2001호의 소유주인 H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줄 테니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C는 그 무렵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소개해 달라고

F에게 부탁하고, F은 허위의 임차인인 I를 데려와 C에게 소개한 후, 2014. 12. 12. 경 C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I가 H로부터 2014. 2. 16.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2년 동안 임차 보증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허위내용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받은 후 I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였다.

F은 2014. 12. 17.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556에 있는 농협 다대포 지점에 위 I를 데리고 가 E을 만났고, E과 I는 위 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대출 관련 서류 및 대출금액의 9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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