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전세계약서만 확인하여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사실을 이용하여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지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H 아파트 103동 502호를 이용한 대출 D는 2014. 6. 26. 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103동 502호를 I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인 J를 데려와 D에게 소개하고 D로부터 위 J가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2014. 7. 30.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2년 동안 임차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받은 후 J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 시티 1로 147에 있는 하나은행 동백 지점에 위 J를 데리고 가 F을 만났고, F과 J는 위 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대출 관련 서류 및 대출금액의 9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I,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K 아파트 1106호를 이용한 대출 D는 2014. 9. 22. 경 부산 동래구 K 아파트 1106호를 I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인 L를 데려와 D에게 소개한 후 2014. 9. 26. 경 위 L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