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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10 2017고정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C 인근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정육점의 손님이었으며, F( 개 명 전: G) 은 위 정육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영주시 영주로 82번 길에 있는 영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2009. 8. 11. 경 E, F과 만 나 E에 대한 F의 기존 1,500만 원의 채무가 종결된 것으로 하고, 700만 원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을 뿐 E으로부터 따로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허위 채무이다.

그럼에도 E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의 기존 1,500만 원 채무 액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F으로 하여금 E에게 660만 원 상당을 변제하게 한 다음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7. 10. 10. 400만 원, 2007. 12. 초순경 3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대여 받고 E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G에게 변제한 내역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추가 제출 )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고소장 (E 작성) 및 이에 첨부된 고소장( 피고인 작성), 현금 보관 증, 판결서, 차용증, 지급명령 결정문, 지급명령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 준 700만 원짜리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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