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경 광주 동구 C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대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3,000~4,000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한 달 이자로만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9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5,458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및 각서 위 차용증 및 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해 온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채무액을 꼼꼼히 따져 보지 않고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원리금 변제나 위 옷가게 월세 명목으로 피해자의 딸 G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들이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에 첨부된 신용정보 조회 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거래 내역서 제출) 및 첨부된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와 통화 보고) 및 첨부된 범죄 일람표, 수사보고( 피고인 A 제출 자료 첨부 등) 및 첨부된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