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9. ~ 2017. 11.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 차용증, 금 천오백만원 정, 위 금액을 2016년 9월 1일 A에게 차용함, 2017년 9월까지 원금 상환 하겠 씀, 매달 이자 8.9% 지불함, B, C, D” 는 내용의 차용증에 펜을 이용하여 “ 금 천오백만원 정” 부분에 “ 구 ”를 추가 기재하여 마치 위 차용증의 원금이 “ 금 구천오백만원 정” 인 것처럼 위 차용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자 C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채무자 C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법원 주사보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 C을 상대로 ‘ 채무자 (C) 는 채권자( 피고인 )에게 9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취지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발령 받으려 하였으나, 같은 달 7. 경 채무자 C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진술 기재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1. 녹취록
1. 문자 내역
1. 감정 의뢰 회보
1. 차용증 원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 위 각 증거, 특히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