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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4도9960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2억 원씩 투자하여 타이어 매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14. 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부친인 E로부터 2011. 6. 15. 경 1억 원, 2011. 7. 15. 3,000만 원, 2011. 9. 20.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1. 7. 15.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1. 7. 27. 경 같은 곳에서 ‘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1. 9. 20. 경 같은 곳에서 ‘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차용금 총액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액면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원심 판단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고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발행해 준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 증서 상의 채권자 이자 피고인의 부친인 E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해 준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용증 등을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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