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82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고 피고는 2014. 3. 말경 원고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3. 31. 안양만안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는 2012. 11. 30. 서울에 있는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C에게 10,000,000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C가 실수로 은행에 놓고 온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가 주워 이를 근거로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10,000,000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니 원고를 소송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C에게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작성해 준 것이었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기한인 2013. 4. 30.이 지나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무고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원고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9203호로 진행되던 중 피고는 그 동안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