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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4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경 중국 저장성 항저우 시에 있는 H 대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3 일 안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위안( 한화 45,635,000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환율 조회)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그 돈을 마련한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 8. 21. 피해자에게 금액이 4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차용금 40,000,000원을 인정하고 이를 변 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대화하였다.

③ 피고인은 ‘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 자가 졸업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협박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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