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5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및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 미만의 나이 어린 자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피고인 B와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X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부분을 파기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