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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90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는 AI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범행임이 명백한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도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각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 B는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20. 7. 4.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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