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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681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절도 관련 범행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1999. 11. 27.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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