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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46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은 AV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소년호보 처분 등 수차례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되어서도 대담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위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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