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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7.15 2013가단7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4. 7.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포항시에서 생활정보신문 및 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에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1. 11. 11. 새벽 원고의 직원이던 A이 신문 배포일을 하던 중 피고의 생활정보지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1. 11. 16. 피고가 발행하는 출판물인 ‘포항소식’이라는 생활정보지 3면에 “신뢰 쌓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동종업계인 포항교차로에서 11월 11일 새벽 5시경 오천읍 일대의 신문을 겉지만 남긴 채 속지는 몽땅 빼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1)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외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에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생활정보지 절취에 가담한 것인양 허위의 글 등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게재한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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