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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1:54 경 경상 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 리 반시축제 행사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범곡 리에 있는 범곡 사거리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 시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 1 항의 범곡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청도 군청 방면에서 공설 운동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데 다가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75세) 운전의 E 매그 너스 승용차와 피해자 F( 여, 56세) 운전의 G 누비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2 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의 정 차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을 늦게 하여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71세 )에게 약 3 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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