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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4다860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본소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대상청구권의 주체에 관하여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으로써 피고들이 수령한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단에 가정적으로 부가된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가정적인 부가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F를 상속하여 I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J은 O에게 위 토지 일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는 1982. 3.경의 매매계약에 따라 O에 대하여 위 토지 일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변형인 원고의 O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O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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