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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749]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이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법 제665조 ),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상법 제676조 제1항 ),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길성그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여상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9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원고가 2008. 8.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정부를 대신하여 경계지역 비계열농가로부터 수매하여 각 지역의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육계 3,091,331kg을 1kg당 1,4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른바 한정종류물매매에 해당하므로 2008. 12. 5. 경기도 이천시 소재 ‘로지스올’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육계 120,633.4kg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이 사건 육계에 대한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육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류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육계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피고는 그와 동일한 원인인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육계에 대한 화재공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는 정부수매가금산물인 이 사건 육계가 ‘농협화재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상청구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21.경 “화재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정부수매가금육 판매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 및 의무가 소멸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육계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특히 원고의 직원 소외인이 위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육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냉동육계는 총 120,633.4kg이고, 이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주식회사 네배로 명의로의 화주이체 신청이 있었던 58,123.9kg(이하 ‘네배로 물량’이라고 한다)과 그 나머지인 이 사건 육계 62,509.5kg으로 나누어지는데, 위 확약서에는 보상금이 이 사건 육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배로 물량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확약서에 주식회사 네배로의 대표이사도 함께 서명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보상금 전부를 주식회사 네배로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네배로 물량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위 확약서로써 이 사건 육계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법 제665조 ),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상법 제676조 제1항 ),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8. 27. 피고와 사이에, 냉동육계 3,091,331kg을 1kg당 1,4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2008. 12. 5.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가 ‘로지스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냉동육계 120,633.4kg이 모두 소실된 사실, ③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농협화재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이 소실된 냉동육계 120,633.4kg에 대한 화재공제금으로 총 290,137,729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냉동육계 1kg당 약 2,405원에 이르는 금액인 사실, ④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이 소실된 냉동육계 120,633.4kg 중 네배로 물량 58,123.9kg에 대하여만 1kg당 2,050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119,153,995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육계 62,509.5kg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⑤ 그리하여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수령한 화재공제금 290,137,729원에서 피고가 네배로 물량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 119,153,995원을 뺀 나머지 170,983,734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소실된 냉동육계 120,633.4kg과 관련하여 대상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수령한 화재공제금 전부에 미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소실된 냉동육계에 대하여 매매대금으로 1kg당 1,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대상청구권의 범위도 위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육계에 대하여는 87,513,300원(= 62,509.5kg × 1,400원)의 지급만을 명하였고, 네배로 물량에 대하여는 이미 1kg당 2,05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대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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