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2011. 1. 20.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18.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4. 12. 17.부터 2015. 12.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의 계좌로 2014. 12. 9. 50만 원을, 2014. 12. 16. 2,95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3.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930만 원으로 정해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6.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참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79조가 규정한 독립당사자참가 중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참가의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를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