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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5.13 2015가단242
분묘철거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2.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의 조부모인 C, D의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다.

다. C과 D은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 E, 장녀 F, 차남 G, 삼남 H, 차녀 I, 사남 J을 두었는데, D은 1913. 6. 13., C은 1964. 10. 22. 각 사망하였다. 라.

위 E은 K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 L, 차남 피고, 장녀 M, 삼남 N를 두었고, 1965. 8. 31. 사망하였다.

마. 위 L는 1969. 12. 24. 선정자 O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녀 선정자 P, 차녀 선정자 Q, 삼녀 선정자 R, 사녀 선정자 S을 두었고, 2009. 12. 21. 사망하였다.

바. 위와 같이 L가 사망하자 L의 동생이자 E과 K의 차남인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하면서 C, D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3, 5,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T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 설치된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면서 소유자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그 방해배제로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선정자들의 경우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관리처분권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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