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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0 2013가단11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아산시 J 전 582㎡ 중 피고 D은 42/20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은 각 28/2016 지분에...

이유

[원고의 피고 D, E, F, G, I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3. 12. 23. O로부터 아산시 J 전 582㎡를 매수하였다.

O는 1984. 3. 16.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 중에 P, Q가 포함되어 있다.

P는 1984. 12. 17.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 중에는 피고 G, I이 포함되어 있다.

Q는 1995. 4. 2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 중에 피고 D, E, F이 포함되어 있다.

위 토지는 O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2014. 10. 20.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 D은 42/2016 지분, 피고 E, F은 각 28/2016 지분, 피고 G은 24/2016 지분, 피고 I은 51/2016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O의 상속인들로서 자신들이 상속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1983.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H에 대한 청구 부분]

1. 기초 사실

가. O는 1965. 1. 6. 아산시 J 전 582㎡(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2.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84. 3. 16.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R, 장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1963. 5. 30. 혼인하여 송부제적), 장남 선정자 L(호주상속), 차녀 P(1974. 2. 5. 혼인하여 송부제적), 차남 선정자 M, 삼남 원고(A), 사남 피고 C, 삼녀 선정자 K(1981. 10. 27. 혼인하여 송부제적), 사녀 Q(1979. 5. 23. 혼인하여 송부제적)가 있었다.

나. P는 1984. 12. 17.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남편 피고 G, 장남 피고 H, 차남 피고 I이 있었다.

다. Q는 1995. 4. 23.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남편 피고 D, 자녀 선정자 N, 피고 E, 피고 F이 있었다. 라.

R는 1997. 11. 2. 사망하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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