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4.경 부산 수영구 E 오피스텔 14층에 있는 피고인의 ‘F’ 사무실에서 당시 동거녀이던 피해자 D에게 “마산에 2억 원짜리 신축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3개월 후에 되팔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지금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보내주면 당신 명의로 분양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마산에 있는 상가를 피해자 명의로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금만으로는 상가 2개를 분양받아 3개월 후에 되팔아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상가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지급일자는 2009. 2. 20., 중도금 지급일자는 2009. 3. 17.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 전이어서 위 계약은 이미 해제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4.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1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조경공사비와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조경공사나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 4,400만 원, 2009. 5. 18.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