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220』 피해자 B(여, 39세)는 인천 미추홀구 C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와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일단 소액을 빌린 다음, 사실은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사망보험금 12억 원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배분 문제로 소송을 걸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보험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압류해지 비용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빌려줄 수 밖에 없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전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사망보험금 12억 원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상속 배분문제로 소송을 걸어서 소송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사망보험금 입금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사망보험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