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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8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10. 17. 상소포기로 확정되어, 2009. 1. 20. 광주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싸게 나온 하남 소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가 있다.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곧바로 40평대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바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3.경 F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26.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500만 원만 주면 103동 103호를 분양해주겠다. 다른 대금은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바로 분양하여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103호에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되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회사 측과 아직 얘기가 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분양받은 103동 801호로 이사해라.

그리고 같은 동 701호도 내가 분양받아 비어 있으니 그 집도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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