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2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미국에 있는 오빠가 1주일 후에 한국에 들어와 적금을 해약해서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는 갚을 수 있고, 만약 가게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워 이전에 빌렸던 돈도 갚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며, 당시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고, 미국에 있는 오빠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3.경 피해자에게 “세 들어 사는 주택의 집주인이 건축업자인데, 집 주인이 빌라 한 채를 분양해 주기로 하였다. 이를 분양받았다가 되팔아도 몇 천만 원은 남길 수 있다.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후에는 갚을 수 있고 먼저 빌린 돈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라 분양은 꾸며낸 이야기이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던 것이며,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보관증서, 각 지불이행각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