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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35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2.경 구리시 D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면 사업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운영하고 있던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펀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구리시 F아파트 305동 803호를 시티은행 가락중앙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08. 2. 29.경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을 걸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탁금을 걸고 사건을 해결하면 출소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출소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사채로 돈을 빌려줄 예정이었는데, 사채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경 구리시 I에 있는 J 인근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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